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혀졌다.
박00씨는 또 전년 10월~12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여성 팬 한편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8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유00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4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김00씨가 공급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B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인생을 잃을 수 흥신소사람찾기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습니다.